새해부터달라지는 것들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2년 보유 1주택 양도세 면제 감기약 편의점서도 팔아
노인이 틀니를 맞추면 비용을 50%만 내면 된다.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
지난달 말부터 완화됐다. 해열제·감기약·소화제 등을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다.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를 떼서 부동산 거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1일 안내 책자를 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면 볼 수 있다.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년간 집을 보유했다 팔면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또 이사를 하느라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는 먼저 산 주택을 3년 내에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두 규정 모두 6월 29일 파는 집부터 적용된다.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납입액의 40%(연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또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 건설되는 민영주택에 대해선 재당첨 제한 제도가 폐지된다.
무조건 5년에서 분양가와 주변 시세 차이에 따라 1~5년으로 차등화된다.
가구 수를 공사 전보다 10%까지 늘릴 수 있다.
별도 출입문과 독립된 주거 공간을 만들면 집을 쪼개서 임대하는 ‘멀티홈’으로 활용할 수 있다.
1일부터
백내장·편도·맹장·항문·탈장·자궁 수술과 제왕절개분만등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해선 포괄수가제가 적용된다. 환자 부담은 평균 21% 줄어든다.
최대 70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한다.
틀니 건강보험은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노인이 ‘완전 틀니’를 할 경우 적용된다.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근로소득에 따라 보험료 부과)도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험료율은 종합소득의 2.9%다.
12월부터
서울에서 KTX를 타고 경남 진주까지 갈 수 있다. 시간이 41분(4시간11분→3시간30분) 단축된다.
상습 정체 구간인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천안~양재 구간은 갓길을 차로로 활용한다. 12월까지 관련 공사가 진행된다.
5만원(현행 3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중범죄자는 20년간 택시 운전이 제한된다.
학부모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집 주변 학원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9월 시행한다.
학생 수 100명 이상 중·고교 2165개교에 진로진학상담 교사가 한 명씩 배치된다.
충북 지역이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발신번호 조작이 금지된다. 보이스 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수신자 전화에 ‘00~’ 식으로 표시된다.
통신 요금 안내를 할 때는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된 금액을 알려야 한다. 국제전화 로밍 등으로 인해 미리 설정한 요금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면 통신사가 문자 메시지 등으로 이런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은 12월 31일 오전 4시 종료된다.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 각종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화 1339(응급의료정보센터)가 1년 후에는 번호가 없어진다. 유산 경험이 있거나 유산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다.
또 무급 3일이던 배우자 출산 휴가가 최대 5일로 늘어나고, 이 가운데 3일은 유급 휴가가 된다.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무상 제공하거나 청소년의 부탁을 받아 술·담배를 대신 사준 사람도 처벌받는다.
PC방에서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다. 각종 민원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써넣는제도가 실시된다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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